농기계 임대료
감면연장 계속(2026.1.1~ 12.31)
감면율: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
50% 감면
※한시적 임대료 감면은 홈페이지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.
가급적 전화예약부탁드립니다.(문의처 ☏880-2686, 268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