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 임대시입고 지연 등에 임대제한 실시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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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농기계 임대료

    감면연장 계속(2026.1.1~ 12.31) 

    감면율: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 

    50% 감면


     ※한시적 임대료 감면은 홈페이지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가급적 전화예약부탁드립니다.(문의처 ☏880-2686, 2687) 

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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